웹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년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전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전체 278조가운데인터넷언론사를포함해방송과신문등기존의언론매체에관한조항이모두 18개에이르고, 관련부칙도헤아릴수없이많다. 하지만 UCC에관한규제는단한조항도없는실정이다. 단지 60조 3항‘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네트워크를통하여문자·음성·화상또는동영상등의정보를주고받는통신시스템)을이용한선거운동이가능하다’는조항과 82조 4항‘정보통신망을이용한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한허위사실을유포하여서는안된다’는문구등포괄적인의미의규제만 3∼4개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