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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9/17 손전화로 할 수 있는일 - 국민경선 (2)
  2. 2007/04/10 웹2,0과 오세훈

휴대폰 = 손전화로 할 수 있는 일 ..

오늘부터 한국정치사에 처음으로 휴대폰 투표 선거인단 접수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히려 투표장이 내 손안으로 들어오는
유비쿼터스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휴대폰 투표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이번 경선은 성공합니다...

제주, 울산, 강원, 충북의 주말 4연전의 20%대의 낮은 투표율..
날씨 탓도 있고, 신정아 파동도 있고, 민주신당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현장투표만 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요...

발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이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선거..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를 한국말로 하면
손전화이지요..



손학규 캠프의 휴대전화 투표 UCC를 소개합니다.
다른 캠프도, 일반국민도
이런 재미있는 UCC로
국민참여를 이뤄봅시다.


그리고 이해찬 후보의 '국민경선 모바일투표'홍보 안내도 소개합니다.

http://121.254.169.107/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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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

2.0 시대에는 오세훈도 낡은 세대다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 전체 278 가운데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해 방송과 신문 기존의 언론매체에 관한 조항이 모두 18개에 이르고, 관련 부칙도 헤아릴 없이 많다. 하지만 UCC 관한 규제는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단지 60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82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만 34 있을 뿐이다.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손학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 일반 네티즌이 생각하는 UCC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시대에 맞지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박근혜 피아노치는 동영상이 선거문화를 얼마나 헤친다 할수있을까.

UCC 선거감시활동에도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2.0 기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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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