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날치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04 날치기 와중에 바뀐 선거법= 6월 2일 지방선거 적용(수정사항) (1)

지난번 올릴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죄송^.^)

작년 12월 30일 예산안 날치기 파동와중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상정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기본 취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날치기 파동으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거 같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개정선거법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한달 앞당겨졌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과거에는 선거개시일 60일전, 즉 3월 21일이었던 것을
90일전, 2월 21일로 한달 앞당겼습니다.
-- 수정:2월 21일 아니고, 2월 19일입니다. 제가 2월달이 28일 밖에 없다는 것을 깜빡했어요..(죄송^.^)


이는 정치신인에게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정당의 경선을 앞두고 좀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즉 2월 19일부터는
1)선거사무소 개소 - 현판 및 현수막 게재 가능
--> 지금 당장 출마지역의 가장 좋은 길목에 사무실을 알아보아야 겠지요^.^

2)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지금  당장 출마지역의 가장 유능한 사무원을 섭외해야 하겠지요^.^
교육감 선거까지 6대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좋은 참모는 없습니다.


3)인터넷 선거운동 대폭 확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이메일 발송 가능
--> 지금 당장 지역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하겠지요^.^
이메일 주소가 천개인 후보와 만개인 후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4)1/10세대에 8p 홍보물 발송 가능(단, 4p는 정책으로 채워야 함)
--> 지금 당장 홍보물 기획을 해야 하겠지요^.^
특히 정책관련해서,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예비후보자는 이때부터 어깨띠 및 표찰 착용이 가능합니다.(과거에는 본선거기간에만 허용)

아울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2월 21일부터 후원회가 가능합니다.
-- 수정:2월 21일 아니고, 2월 19일도 아니고, 후보등록일부터입니다.
   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취지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후원회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닏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선거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후원회를 할 수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하게 하고, 단체장들은 못하게 바꾸어 버렸네요 (죄송^.^)


선거비용의 절반은 합법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야 하겠지요^.^
나를 후원할 사람을 물색하고, 접촉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합니다.

3. 주요내용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항).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시 기호순서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성씨 순이었는데,
이제는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7항).



결론적으로
개정선거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법을 만드는데는 민주당의 강기정의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당기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조급하게, 명함뿌리다가 선거법 시비에 걸리지 말고,
차분하게 정책과 비전을 준비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보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차분하게 준비할 것인지....



당선 노하우 99에 있습니다.
특히 출마전 체크포인트 25가지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최종 정리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십시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