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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3/14 명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2. 2007/03/12 인상적인 명함만들기

명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한편 이러한 명함은 단 1종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만들 수도 있다.
앞뒷면 1장일 필요도 없고 달력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향기 나는 명함 등 신선하고 산뜻한 명함이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성별, 직업별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명함은 만들어 놓고 상대에 맞게 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입후보 예정자가 교회 성당에 다닐 경우 교우들에게 주는 명함에 세례명을 표기하거나, 노인용은 글씨를 굵고 크게 제작하여 사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명함에 본인의 사진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라면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될 배우자의 사진을 넣은 것도 좋을 방법이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는 후보자의 경력 뿐만아니라 선거구호나 공약 등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규격은 9cm ×  5cm 이내로 제한된다.

Tip 명함 만들기의 주의사항
유권자에게 후보자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 특히 정치신인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는데 명함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명함은 이미지와 함께 전달되어야 하므로 후보자의 사진, 포맷, 칼라 등의 이미지 작업에 유의해야 한다.
사진 촬영시 가급적이면 벽보와 명함은 동일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둔다. 후보자의 사진속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여 유권자들과의 시선의 교감을 만들어 낸다. 전체 디자인 칼라는 소속정당 상징 칼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Tip 선거홍보물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명함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홍보물 성공의 50%는 사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자를 홍보할 모든 매체에 사용될 사진은 반드시 후보자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사진작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촬영 전에 담당자는 후보자의 선거 컨셉에 맞는 촬영 콘티를 만들어 후보자와 사진작가에게 충분히 설명해준다
후보자의 선거 컨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찍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다. 선거기간이 5월이기 때문에 배경이 비슷한 시점을 택해서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혁적 인사는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현직 다선의원은 중후하고 경륜 있게, 그러면서도 밝게 찍는 것이 좋다. 가급적 사진을 크게 잡음으로서(클로즈업) 후보자의 얼굴을 많이 알리고 상대적으로 인물의 스케일을 커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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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노하우 23 : 명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 인상적인 명함 만들기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인상적인 명함으로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 그 만큼 효과가 크다.

현행 선거법에는 입후보자 예정자 본인만이 사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거리나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상대방과 인사 시에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을 말한다.

명함 기재 사항 중에 학력, 전직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오직 현직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나 유명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꼬집으면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모두 현직으로 만들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다.





사례 : 총선 새내기의 절묘한 명함

<신문기사
 

“요즈음 정가에서는 한 정치 신인의 명함에 적여 있는 특이한 이력서가 화제이다. 그는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이 아닌 경우 명함 등에 경력을 기재할 수 없는데도 이 규정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알리는 기지를 발휘하고 있다.

그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명함에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는 경력을 현직화해서 명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이라고 쓰면 경력을 쓰는 것이 되어 불법이지만, ‘서울대 국사학과 동창회원’은 현직이기 때문에 합법인 것이다. ---“

스포츠 투데이, 2002년 12월. 이 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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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